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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접적 직무관련' 폐기 가닥…"카네이션 허용"

2016-12-20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해석 논란의 핵심이던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기된다. 인사, 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강의시간 캔커피를 주는 일 등 생활 속 많은 경우들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정비 중이다. 이 개념은 애초 법이나 시행령에 담긴 것이 아니어서 권익위 내부 기준만 바꾸면 된다.

19대 국회에 새누리당에서 이 법 심의, 통과를 주도했던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가 1회 100만원 초과면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물게 했다. 단 직무관련이 있어도 사교, 의례, 부조 등의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이면 과태료도 물지 않게 허용한다. 이 범위가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내다. 법률 그대로라면 5만원 미만의 꽃 선물, 500원짜리 캔커피는 허용된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권익위는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면 어떤 예외도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의 경우 학생의 학점을 평가하는 등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거센 논란에 부딪쳤고 권익위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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