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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약 근절 안전성검사 강화

2010-05-07

부적합품 적발 전량폐기

최근기온상승으로 쌈채소 재배가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여러번 문제로 불거졌던 중국산 불법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생장억제제)을 일부농가에서 살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파클라부트라졸 사용 부적합품을 적발해 전량폐기조치하고 해당 출하자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쌈채소는 지난 달20일과 21일에 반입된 겨자잎으로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재배된 작물이다. 불법농약 사용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9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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