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home협회소식보도자료

재탕화환 폐기물관리법 적용 시급-재사용시 표시의무화 단속근거 생겨

2014-04-03

재사용 화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반드시 재사용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민숙 (사)한국화원협회장은 "현재 화훼류는 일반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으나 폐기물로 다뤄지면 재활용표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소비자는 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화환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화환을 넣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재활용한 장례식장 조화를 수거해 새것인 것처럼 유통한 박모(48)씨등 3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광주지역 43개 장례식장에 3단형 조화를 납품하면서 조화와 장식을 재활용해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장례절차 후 공짜로 조화를 가져가기 위해 업체들끼리 짜고 자신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수거비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화환 재사용 관련 장례식장의 비리는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가도록 연계해야 하는데 단순히 불구속입건 처리만 해 재탕업자와 장례식장간에 리베이트 규명하고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사를 철저히 해 리베이트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가격파괴용 3단화환은 3,9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을 죽이고 있다" 며 "이러한 기만행위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적으로 경조사용으로 700만개의 화환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30%가 재탕 또는 삼탕되고 있어 농가 피해액은 연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

<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원예자조금협의체 구성 시급하다 - 한목소리 원예자조금 증액 절실
다음글 나라꽃 무궁화 키워보세요!-산림청,2천본 무료로 나눠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