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19-08-07“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추진경과
○ 화훼법 제정 타당성 검토 및 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17.3~6월)
○ 정재호 의원(더민주당, 경기 고양) 「화훼산업진흥법」 대표발의(‘17.6)
○ 이개호 의원(더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법」 대표발의(‘17.9)
* 양 법안 병합심의 합의 → 공청회 개최(‘18.2)(상임위 계류 중)
○ 국회 본회의 통과(2019.8.2.)
○ 향후 추진 동향
- 국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공포 (19. 9. 1전망)
-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1, 2장.hwp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3, 4장.hwp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5, 6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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