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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19-08-0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추진경과

 

○ 화훼법 제정 타당성 검토 및 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17.3~6월)

○ 정재호 의원(더민주당, 경기 고양) 「화훼산업진흥법」 대표발의(‘17.6)

○ 이개호 의원(더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법」 대표발의(‘17.9)

* 양 법안 병합심의 합의 → 공청회 개최(‘18.2)(상임위 계류 중)

○ 국회 본회의 통과(2019.8.2.)

○ 향후 추진 동향

- 국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공포 (19. 9. 1전망)

-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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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1, 2장.hwp
첨부파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3, 4장.hwp
첨부파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5, 6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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