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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침 변경 안내

2021-04-29

화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침 변경 안내

 

- 기존 신청일자 : 21년 4월 12일 ~ 4월 30일(금)

- 변경 신청일자 : 21년 4월 12일 ~ 5월 14일(금)
※ 5월 14일 신청서 제출 후 24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 요건완화 : '19년 매출이 불가피하게 적게 산출되는 '19년 신규 진입농가, 마을에 대한 매출 심사기준 완화

' 19년 중간에 새로 생산, 운영을 시작한 농가는 '19년 매출 발생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예) ’19.10.1~‘19.12.31 100만원 매출 발생 시 ‘19년 매출 : 100만원÷92(매출기간)×365=400만원

 

기존의 지침 및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koreaflower.or.kr/news/notice.php?board_code=board_view&board_id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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